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2013. 7. 경 피해자인 (주)F와 체결한 할부금융취급약정에 따라, 피고인 A가 판매하는 물품의 구매자를 채무자로 하여 피해자가 물품 매매대금을 매도인인 피고인 A에게 선지급하고, 채무자인 물품 구매자로부터 그 대금을 분납하여 변제받는 사실을 이용하여, 사실은 물품 거래 없이 할부 금융 대출을 받아 자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20.경 부천시 원미구 G 피고인 A 운영의 H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음식물 처리기 26대 25,450,000원 상당을 할부로 구매하는 것으로 전자ㆍ내구제 할부금융약(정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고인 A는 그 신청서를 피해자 (주)F 대표이사 I에게 제출하여 물품 거래 할부금융약정에 따른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실제로 위 물품을 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할부금융거래 약정을 통해 받은 대금을 피고인 A가 받아 피고인 B에게 지급하여 사용하기로 한 것이였으며,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발생한 채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3.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2,125만 원을 송금받고, 2015. 4. 24. 위 금원 중 2,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12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M 입금받은 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입금내역 제출)
1. 전자, 내구재 할부금융약정서, 할부금융취급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