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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0 2017고합5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며 자금난을 겪게 되자 거래처 ‘I’ 의 운영자인 피고인 B의 도움을 받아 상호 거래 없이 발급한 계산서와 거래 명세서를 첨부한 기업 구매자금대출 신청서를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제출, 기업 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7. 8. 초순경 인천 동구 J 소재 I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 기업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거래 명세서와 계산서가 필요하다.

대출금이 매입처인 I으로 입금되면 내 계좌로 입금해 달라. 이거 해봤자

세금이 얼마 안 나온다.

매출이 늘면 너한테 도 유리하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I 명의의 계산서, 거래 명세서 용지를 피고인 A에게 주어 마치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I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는 대출금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해 주기로 허락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기업 구매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8. 29.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 소재 중소기업은행 구로 동지점에서, 성명 불상 담당직원에게 2007. 8. 일자 불상 계산서 및 거래 명세표를 제출하면서 ‘I에 지불해야 할 수산물 구매자금을 대출해 달라’ 는 취지로 얘기하여 기업 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수산물 거래를 하지 않고 피고인 B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피고인 A이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었으므로, 위 대출금 용도는 기업 구매자금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07. 8. 29. 경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6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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