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1. 1. 경부터 2016. 11. 31. 경까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의 총괄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A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아니고 피해자 운영의 위 회사 미납대금 추심 업무 등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를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A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 거래 처로부터 미납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이나 가압류를 해야 하는 데 공탁금이 필요 하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 A가 그중 일부를 수고비로 가지고, 나머지는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 H) 로 송금하여 피고인 B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5. 12. 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소송이나 가압류를 하려면 공탁금이 필요한 데 공탁금을 걸고서 라도 가압류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니 제 계좌로 공탁금을 송금해 주면 가압류를 진행하여 잘 처리하겠습니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6. 2.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 소개로 전화한 변호사 사무장입니다.
지금 내용 증명을 보낸 부분이 시간이 걸리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해 3 월경 피고인 A에게 ‘ 공탁을 걸어야 하니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
달라는 문자를 보내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 증권 비 22291279 원 경비 50만 원 새마을 금고 J A 지금 출발 할께요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고인 A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피해 자가 운영하는 위 회사의 미납대금 추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