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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07 2018고단38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2. 4. 춘 전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8월을 선고 받아 김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특별 사면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 받았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F 등에 대한 사기 (2018 고단 387) 피고인들 및 G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로, 그들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 허위로 물품 판매 글을 게재한 후 구매자들 로부터 대금을 받아 가로 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이 피고인 G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 허위의 물품 판매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에게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전화나 카카오 톡 메시지 등으로 돈을 보내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G이 빈 박스에 벽돌 등을 넣어 구매자들에게 보내면서 마치 진정으로 물품을 보내는 것처럼 택배 송장을 사진으로 찍어 구매자들에게 보내

진정한 거래로 믿은 구매자들이 G 명의 계좌에 대금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G은 2018. 1. 21. 인천 남구 H 연립 B02 호인 피고인들의 거주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은 중고 거래 어 플 리 케이 션인 번개 장터에 G의 아이디인 ‘I ’으로 접속하여 허위의 파나소닉 카메라 판매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피고인 B은 카카오 톡 메시지로 대금을 보내면 파나소닉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G 명의 사천 농협 계좌 (J)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 F을 기망하여 55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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