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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09 2013고단42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9. 17:49경 동두천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3세)가 운전을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앞에 끼어들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쪽을 가로 막은 다음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꺼내어 손에 든 다음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내어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드라이버로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일부 부인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로 피해자의 차를 가로막은 다음에 트렁크에서 드라이버 피해자는 피고인이 식칼로 위협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일관하여 자신은 트렁크에서 식칼을 꺼낸 적이 없고 드라이버를 꺼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이후 피고인의 트렁크에서 식칼이 발견되지 않았고, 드라이버만이 발견된 점, 자동차 트렁크에 식칼을 보관하고 다니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드라이버를 식칼로 착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를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다가 자신의 처가 말려서 그만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으므로 대법원 197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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