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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1.07 2018고정18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약 6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13.경 거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손에 칼을 쥐어 주면서 ‘차라리 니가 나를 죽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칼 손잡이쪽을 피해자를 향하게 하여 다가가 피해자에게 칼을 건네주면서 ‘나를 찌르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칼을 잡지 아니하여 칼을 치운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칼을 휘두르거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칼날을 목에 들이밀어 위협하거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에 칼을 쥐어준 위협적인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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