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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5.23 2012고단12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3. 00:10경 춘천시 C건물 102동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인근 주민인 피해자 D(29세)이 조용히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9cm)을 들고 C건물 103동 앞으로 내려가 피해자를 지목하며 식칼을 피해자의 몸에 겨누어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할 당시에 피해자가 방망이를 소지하고 있어 방어차원에서 식칼을 들고 간 것이고, 식칼을 피해자를 향하여 겨눈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집에서 나와 피해자가 있는 C건물 103동 앞으로 내려왔는데, E이 피고인이 손에 식칼을 들고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는 차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었고, 피고인은 손에 식칼을 든 채 피해자로부터 1미터 이내의 거리로 접근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향하여 찌를 듯이 여러 차례 식칼을 든 팔을 뻗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②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내려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알려 주어 피해자가 차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식칼을 피해자의 몸을 향하여 겨누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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