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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30 2018노429
특수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최소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 중 들고 있던 식칼로 식탁을 강하게 내리친 사실은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특수협박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지만(대법원 2011. 1. 27.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다른 추가적인 정황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식칼로 식탁을 내리친 행위만을 가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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