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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3 2018노3676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특수 공무집행 방해 부분)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하여 구속을 피하고자 식칼로 자해하려고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 경찰관에 대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술에 만취되어 조절능력을 상실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 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참조) 2) 판단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은 식칼로 본인의 배를 찌르고 본인의 손을 베기만 하였지 타인을 향해 식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부분 범행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신고자 측의 진술을 청취한 후 신고자 측의 피고인에 대한 격리 요청을 받아,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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