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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32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9. 7.경 부산 동구 D, 2층에서, ‘E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고, ‘여왕벌’, ‘우주전함’ 등 6종류의 게임기 111대를 설치하고 운영하던 중, 2019. 10.경 피고인 B에게 일당 5만 원을 줄 테니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위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를 담당해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10. 3.경부터 2019. 10. 17.경까지 위 ‘E게임랜드’에서, 그곳 이용자들이 속칭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진행장치를 작동시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이용자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위 게임장 종업원은 게임기에서 점수를 확인하고 정산창을 띄워 점수를 초기화 시킨 후 업무용 컴퓨터에 점수를 저장해 주고, 피고인 B은 이를 확인한 후 게임장 내 화장실로 들어가고, 환전할 이용자가 화장실로 따라 들어오면, 이용자가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 G의 각 자인서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영장 집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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