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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02 2020고단214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0. 1. 9. 부산 금정구 D에서 피고인 명의로 ‘E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부산금정구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위 게임장에 여신성2 게임기 등 6종류의 게임기 113대를 설치한 다음 피고인 B을 위 게임장의 부장으로 고용하여 영업 전반을 관리하게 하는 영업을 하던 중, 피고인 C에게 환전 업무를 담당해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1. 20.경부터 2020. 4. 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이용자들이 속칭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진행장치를 작동시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이용자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피고인 B은 이용자들의 점수를 산정한 후 환전장소를 안내하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서 약 55m 떨어진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은행 H지점 앞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이용자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M, N의 각 진술서

1. 일반게임제공업 현황,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A), 제공게임물변경내역, 사진, 영상캡쳐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게임장 내 ‘똑딱이’와 ‘외출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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