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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25 2019고단14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동업으로 아산시 D빌딩 3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12.경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에 대한 감독 등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청할 경우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환전을 받도록 안내하고, 피고인 C은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게임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12.경부터 2019. 2. 12.까지위 게임장에 ‘뉴미스터손’ 80대, ‘다크엔젤’ 30대 등 게임기 11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을 관리ㆍ감독하는 등 게임장의 운영을 총괄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할 경우 그곳 종업원인 F, G을 통하거나 자신들이 직접 손님들의 점수를 확인한 다음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여 환전을 해주도록 하고, 피고인 C은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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