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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24 2018고단264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640] 피고인 A, 피고인 B은 여수시 E 3층 F성인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환전상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18.경부터 2018. 6. 1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당첨 점수에 대하여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18.경부터 2018. 6. 14.경까지 위 게임장에 '천일공, 사자왕' 등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한 뒤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당첨 점수를 그 곳 환전상인 C이 게임장 입구 계단 및 흡연실 등에서 게임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을 한 다음 C이 전화로 피고인들에게 손님들의 점수를 옮겨달라고 요청하면 환전한 점수를 옮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2019고단828] 피고인 A, 피고인 B은 여수시 E 3층에서 G 성인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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