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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1 2019고단3673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673』

1. 피고인들의 불상자와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환전 게임장인 G에서 불상자로부터 일당을 받고 그에게 환전 게임장 등록 명의, 임대차 계약 명의 등을 대여한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C은 불상자로부터 일당을 받고 주간에 위 게임랜드에서 손님 및 종업원 관리, 게임대금 수거 등을 하는 주간 영업부장이며, 피고인 B은 불상자로부터 일당을 받고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환전상이다.

피고인들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1. 31.경부터 2019. 3. 20. 19:40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매그니토(팬텀)' 게임기 총 6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10%(1,000원)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불상자와 공동범행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이를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자과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우연히 게임에서 이겨 점수를 획득하면 환전상을 통해 환전해주어 이익을 얻도록 하거나, 손님들이 게임에 져서 돈을 잃도록 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해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보게 하는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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