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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8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D, 3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 업주로 게임장 장소를 마련하고 운영을 총괄하며 손님에게 환전을 하여 주는 역할을, 피고인 B, C은 종업원으로 손님들을 안내하며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6.경부터 같은 해 12. 13.경까지 위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5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야마토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5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이 버튼을 누르면 게임당 점수가 차감되면서 컴퓨터 화면상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그림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점수를 얻게 하는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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