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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4 2016노2394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 제 1원 심 : 징역 6월, 제 2원 심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각 원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각 원심의 주형은 징역형과 벌금형의 이종이므로, 당 심에서 병합하였다 하더라도 하나의 동종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닌 바, 직권 파기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각 원심 별로 항소 이유를 판단하되, 이 항에서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각 원심의 횡령한 차량의 가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는 등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각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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