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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2 2017노1696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제 2원 심) 1) 제 2 원심은, 제 2원 심 증인 D에 대하여 증인보호를 이유로 피고인을 퇴정하게 한 후 신문 절차를 진행하여 피고인의 증인 D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D의 증언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친 행위는 피고인을 가로막거나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며 붙잡은 피해자의 부당한 유형력의 행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2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제 1원 심) 제 1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및 구류 15일)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병합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원심의 각 형이 징역형과 벌금형처럼 서로 다른 종류라면 항소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심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반드시 하나의 동종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병합을 이유로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파기하지는 아니한다.

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 소송법 제 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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