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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0 2016노8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 제 1원 심 : 벌금 850만 원, 몰수, 제 2원 심 : 징역 1년, 몰수, 추징 1,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각 원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각 원심의 주형은 벌금형과 징역형의 이종이므로, 당 심에서 병합하였다 하더라도 하나의 동종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닌 바, 직권 파기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각 원심 별로 항소 이유를 판단하되, 이 항에서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성매매업소를 인터넷 성매매 홍보 사이트에 광고한 점, 제 1 원심의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제 2 원심과 같이 동일한 빌딩의 다른 호실 여러 곳을 임차하여 장기간 재범한 점, 제 2 원심의 성매매업소의 영업 규모가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각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제 1 원심판결 문 법령의 적용 란 제 2 행의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 항” 은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로 고치는 것으로,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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