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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19 2017노34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제 2원 심 판시 범행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을 적용하여 가중처벌한 제 2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제 1원 심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원 심: 징역 1년 4월, 제 2원 심: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원 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리 오해 및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제 2 원심은 피고인의 제 2원 심 판시 범행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가중처벌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제 2원 심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원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피고인의 제 1원 심 및 당 심 법정 진술에 따라 인정되는 제 1원 심 판시 각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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