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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7.05.24 2017노1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등
주문

제 1, 2원 심 판결 중 피고인 B, C,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 B, C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제 1원 심 판시 범행으로 인한 산림훼손을 복구하기 위해 노력한 점,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제 2원 심 판시 범행과 관련하여 문서 명의자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 피고인 B : 제 1원 심 판결 징역 2년, 3,980만 원 추징, 제 2원 심 판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제 1원 심 판결 징역 1년 6월, 3,980만 원 추징, 제 2원 심 판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 : 제 1원 심 판결 벌금 5,000만 원, 제 2원 심 판결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 이하 ‘ 피고인 G 등’ 이라 한다) 제 1원 심 판결 각 벌금 3,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원 심 판시 범행으로 인한 산림훼손 면적이 크고, 피고인들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계획적, 조직적 범행인 점, 그 과정에서 제 2원 심 판시와 같이 수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B, C,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 이하 ‘ 피고인 B 등’ 이라 한다 )에 대한 부분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 법원은 피고인 B 등에 대한 제 1, 2원 심 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바, 피고인 B 등에 대한 제 1, 2원 심 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또는 액수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 1, 2원 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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