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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1 2015가단23086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40,6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2016. 12.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20. 양산시 B 외 1필지 지상 C 글램핑장 기반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2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공사기간 2015. 5. 20.부터 2015. 6. 30.까지로 하여 피고로부터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2015. 7. 23.경 피고에게 글램핑장을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26. 및 2015. 9. 9.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미완성 및 하자 보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8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는 83,540,000원, 미시공 공사 부분은 24,070,000원, 하자 보수비용은 4,518,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약정한 공사대금 120,000,000원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80,000,000원을 공제한 40,000,000원과 이 사건 공사계약에 추가된 전기공사대금 2,501,000원에서 미시공 공사대금 12,728,260원과 하자 보수비용 4,518,000원을 공제한 28,203,370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83,540,000원에서 하자 보수비용 4,518,000원을 공제하면 공사대금이 79,022,000원이 되는데 이미 80,000,000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추가로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사대금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정산하여야 할 경우에, 그 공사대금 또는 기성고 비율 산정에 관하여 특약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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