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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7 2017가단17869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년 11월경 피고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소재 C산업단지 내 D 신축공사 중 일부를 공사대금 154,000,000원에 도급받았다.

원고는 2015. 12. 7.부터 2016. 4. 15.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13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목공공사를 도급받았고, 그 중 약 2,000,000원의 공사비가 드는 드라이 에이리어 뚜껑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모두 마쳤으며, 2016년 3월경 피고의 확인을 받아 공사대금이 25,114,220원 상당인 바닥 레미콘 타설 등 추가공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43,114,220원(=목공 공사대금 154,000,000원 - 미시공 부분 2,000,000원 + 추가 공사대금 25,114,220원 - 기지급 공사대금 13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자재를 제외한 모든 노임공사를 도급하였고, 원고가 중간에 공사를 포기하여 피고가 20,000,000원을 들여 직접 공사를 완공하였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는 당초 공사 범위에 포함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시공한 데에 대한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판단

원고가 당초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모두 마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하여 그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하고,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가 미시공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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