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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6 2017나6101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19. 피고로부터 서울 송파구 C아파트 201동 1801호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8,900,000원에 도급받았다.

그 후 이 사건 공사내역의 추가 또는 변경으로 인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50,700,000원(이하 ‘총 공사대금’이라 한다)으로 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7. 1. 19. 4,000,000원, 2017. 1. 24. 10,000,000원, 2017. 2. 6. 6,000,000원, 2017. 2. 8. 4,000,000원 등 합계 24,000,000원(이하 ‘기지급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가 80%에 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공사대금의 80%에 해당하는 40,560,000원[=50,700,000원(총 공사대금)×80%(기성고)]에서 기지급 공사대금 24,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16,56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가 약 20%에 불과하므로(이 사건 공사 중 기성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10,700,000원에 불과하다는 취지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0,700,000원만 지급하면 충분함에도, 이미 이를 초과하여 기지급 공사대금 24,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들어가거나 들어갈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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