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가 2014. 9. 18. 피고와 사이에 정읍시 B, C 지상 주택 신축 및 부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22,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기한 2015. 3. 20., 지체상금률 지체일당 계약금액의 0.5%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공사에 착수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48,797,925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합계 87,621,25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4,378,750원(122,100,000원-87,621,250원) 및 추가공사대금 48,797,925원 합계 83,276,67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사계약은 원고의 공사 지체로 늦어도 2015년 5월에 해지되었고 당시 원고의 기성고 비율은 76.4%였으므로 원고의 기성 공사대금은 84,913,243원이며, 원고가 추가공사를 한 사실이 없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88,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있지 않다. 2) 피고는 ① 원고에 대하여 16,945,183원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② 원고의 미시공 부분을 다른 공사업자를 통하여 2015. 6. 11. 완성하였으므로 50,671,541원(122,100,000원×5/1,000×83일)의 지체상금채권을 가지며, ③ 12,120,000원의 계약이행보증금채권을 가진다. 만약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이 남아있다면 피고의 위 각 채권으로 상계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 11, 16, 1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