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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2 2016나20280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의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3쪽 제12행 “이 사건 부동산”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으로 고쳐 쓰고,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피고 주장 요지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인근 지역인 서울 강북구 E, F, G, H, I 부동산의 거래사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감정되어 개발이익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다.

② 제1심 감정인이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비교 표준지로 삼은 서울 강북구 J 토지(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는 정방형, 평지인데,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산정하기 위해 거래사례로 삼은 서울 강북구 K 토지(이하 ‘거래사례지’라 한다.)는 사다리형, 급경사지임에도, 제1심 감정인은 비교표준지와 거래사례지의 획지조건이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였다.

③ 재건축정비사업에 있어서는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종전자산 평가 목적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정비사업조합과 건설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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