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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1 2014구합320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증액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9,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경북 청도군 B 소재지 종합정비사업(마을공용주차장) - 2013. 3. 28. 청도군 고시 C, 2013. 9. 16. 청도군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2. 26.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경북 청도군 E 잡종지 1,218㎡, F 전 3,78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으로 특정한다) - 손실보상금 : 합계 389,517,100원(= E 토지 114,187,500원 F 토지 275,329, 600원) - 수용개시일 : 2014. 2. 14.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수용재결감정 및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는 모두 이 사건 각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J 토지를 선정하였는데, 보다 적절한 K 토지 또는 L 토지(이하 ‘원고 주장 비교표준지’라 한다

)가 있음에도 이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2) 수용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보상금액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시가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으로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각 토지는 경북 청도군 M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부근에는 전, 답, 과수원 등이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 정도이다.

이 사건 각 토지는 모두 대체로 사다리형 토지로서 인접 토지 및 도로와 등고 평탄하고, 과수원 및 잡종지 상태로 이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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