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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7 2018나2052298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제1심판결 이유(법률, 판례, 법리 해석과 적용, 사실과 요건사실 인정, 주장과 쟁점에 관한 판단 등)를 인용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요지 원고들(부자지간이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적법한 원룸 건물이라고 설명했다는 취지의 공인중개사사무소 직원 E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고, E 역시 당시 이 사건 건물이 불법 개조된 상가건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며, 설령 E이 이를 몰랐다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함에 과실이 존재하는 점, 매수인인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등기부등본이나 일반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확인하고도 불법 개조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매수인으로서의 조사확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 외 제1심판결이 판단 근거로 삼은 여러 사정들은 사실과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제1심에서 판단한 것 외에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정, 근거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2, 3층의 원룸이 적법하게 용도변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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