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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누3586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청구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 3항에서 원고의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과 당심 확장 청구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1심의 법원감정에 따른 보상액은 실제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2014. 8. 21. 기준 최소한 5억 원을 상회함)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제1심 법원감정 결과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는바, 특히 법원감정인이 비교표준지로 삼은 포항시 I 전 3,874㎡(이하 ‘이 사건 비교표준지’라 한다)는 그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이 이 사건 각 토지와는 현저하게 다른 맹지로서 공시지가만 하더라도 2배 이상의 현격한 차이가 있는바, 법원감정인은 비교표준지 자체를 잘못 선정하여 감정을 한 잘못이 있다.

나. 판단 비교표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도시계획구역 외에서는 현실적 이용 상황에 따른 실제 지목을 우선으로 하여 선정하여야 하나, 이러한 토지가 없다면 지목, 용도, 주위 환경, 위치 등의 제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감정대상 토지와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한 토지를 선정하여야 하고, 표준지와 감정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이나 주변 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한 표준지의 선정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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