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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1.20 2016누21992
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거듭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원고들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제1심 법원의 법원감정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다.

① 원고 A 소유의 평가대상토지인 ‘U’(이하 ‘원고 A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감정결과에서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M’(이하 ‘이 사건 비교표준지’라 한다)보다 획지조건이 우월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사건 비교표준지보다 획지조건을 열세로 평가하였다.

② 원고 A 토지는 인접한 평가대상토지인 ‘W’보다 도로에 접한 부분이 더 많아 획지조건이 우월함에도 불구하고, ‘W’의 획지조건 격차율을 0.96으로, 원고 A 토지의 격차율을 0.92로 평가함으로써, 원고 A 토지의 격차율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낮게 평가하였다.

③ 평가대상토지 주위의 토지들 중 원고 A 소유의 다른 토지인 S, T 등은 2009년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 AC공구에 편입되어 당시 ㎡당 1,476,666원에 보상되었는데, 이후의 지가상승분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감정결과 중 원고 A 토지 평가액은 위 보상금액보다 적게 산정하여 부당하다.

나.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 ① ‘P’가 평가대상토지와 같은 생활권으로서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에 ‘M’는 평가대상토지와 다른 생활권으로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점, ‘M’는 평가대상토지 주변 일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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