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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1 2017구합106939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B 대전충청지사(이하 ‘B’이라 한다) 소속 감정평가사이다.

나. 이 사건 감정평가의 과정 등 (1) 원고는 2015. 6.경 C조합 용두역지점장으로부터 D 소유의 아산시 E 대 1,1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받았다.

(2) 원고는 2015. 7. 15.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기준시점을 2015. 7. 13.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483,210,000원(413,000원/㎡)으로 감정평가(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라 한다)하는 내용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감정평가액 산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 비교표준지의 선정(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 기호 소재지 면적(㎡)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교통 형상 및 지세 공시지가 (원/㎡) A 아산시 F 833 대 단독주택 계획관리 세각 (가) 사다리 평지 240,000 시점수정 : 1.00358 지역요인 : 1.000 개별요인 : 0.980 그 밖의 요인 보정 - 인근 지역의 지가 수준 구분 용도지역 표준적 이용 주위환경 도로조건 지가수준(원/㎡) 본건 인근 계획관리 단독주택 농촌 취락지대 세로(가) 450,000 내외 - 인근 지역의 감정평가 선례(이하 아래 선례토지를 ‘비교사례 토지’라 한다) 기호 소재지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토지단가 (원/㎡) 기준시점 평가목적 가 G 대 단독 주택 계획 관리 310,000 2014. 10. 15. 담보 나~라항 선례는 생략함 - 그 밖의 요인 보정률 결정 이 사건 토지와 인근 지역에 위치한 상기 선례 중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비교사례 토지를 선정함. 산출산식 그 밖의 요인 보정률 = {선례 기준 대상지의 가격 } over {표준지공시지가 기준 대상지의 가격 } = 선례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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