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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6 2018고합3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5. 6.경까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실제 운영하였던 자로, 피해자 주식회사 C(C, 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라더(Rudder)를 중국 조선소에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고, 라더가 납품되면 중국 조선소로부터 피해 회사가 대금을 지급받게 되면 그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9.경 도면기술을 갖고 있는 D(이하 ‘D’라 한다)와 라더를 생산하는 피해 회사와 E에서 주문하는 라더(Full Spade Rudder) 10척에 대하여는 외형상으로 B 명의로 납품계약을 체결하되, B이 가지고 가는 수수료 내지 이익금은 E에 납품하는 대금과 피해 회사가 납품하는 대금과의 차액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 피해 회사는 B 명의로 2014. 6. 14.까지 E에 총 10척의 라더를 납품하였고, B은 총 7척의 라더에 대하여는 E로부터 대금을 교부받은 후 위 약정에 따라 피해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중국 상호불상지에서 B 명의 우리은행 외화통장으로 같은 해

6. 18.까지 나머지 3척에 대한 라더 납품대금을 E로부터 교부받아 피해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미화 1,587,000달러를 보관 중, 같은 해

6. 19. 피해 회사의 대금지급요청에 대하여 같은 해

6. 23. D에 대한 수수료 채권,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회사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채권, D와의 수수료 협상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속적인 라더 납품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피해 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손해배상 채권 등 B이 피해 회사에 청구할 수 없는 채권 내지 허위 주장 채권 즉 상계적상에 있지 않은 채권과 상계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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