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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가단502016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각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경 피고 에이플러스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같은 해 11. 24.경 해촉되었다.

나. 원고는 2015. 1. 7. 피고 에이플러스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O 제6조(수수료 지급) ① 회사는 회사가 정한 ‘영업제규정 내의 수수료 지급기준’(이하 ‘이 사건 수수료 지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설계사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고, 그 내역을 설계사가 사내 전산망에서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 시 설계사에게 ‘이 사건 수수료 지급기준’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계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O 제7조(수수료 반환 등) ① 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상품약관 및 법률에 의해 무효, 취소, 청약철회 등의 사유로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반환된 경우, 회사는 수수료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수수료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며, 설계사는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여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①과 별도로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조건으로 장래에 발생할 수수료를 선지급받은 경우 설계사는 유지관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선지급금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설계사가 회사로부터 제①항, 제②항과는 별도로, 지원을 받은 후 기간 내에 본 계약 해지 또는 해촉된 경우, 회사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른 위약금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상기 제①항 내지 제③항은 본 계약잉 해지된 후에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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