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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5519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 이하 “F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 2007. 1. 23. F의 설립 시부터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사람이다.

F는 2012. 11. 28. 삼성전자 주식회사( 이하 삼성전자라고 한다) 의 중국 소주 지방 G 공사와 관련하여 중국 현지 배전반 업체인 H에 피해자 현대 중공업 주식회사( 이하 현대 중공업이라고 한다) 가 제조하는 배 전용 차단기를 납품하는 거래를 수주하였다.

이에 따라 2013. 1. 경 F 와 현대 중공업 사이에 F는 현대 중공업에서 생산하는 배 전용 차단기 반제품 또는 부품을 현대 중공업의 중국 내 생산법인 이자 자회사인 I에 수출하고( 실제 물품은 현대 중공업에서 바로 I으로 이동), I에서 배 전용 차단기 완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위 H에 공급하며, F는 I으로부터 공급한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 받은 후 위 계약을 수주하고 중국 내 A/S를 담당하는 데 따른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제외한 물품대금을 1일에서 15일 사이에 현대 중공업에 송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현대 중공업은 2013. 1. 1.부터 2015. 6. 말경까지 F를 통해 총 1,488,337.46 달러( 이하 미화 달러를 의미한다) 상당의 배 전용 차단기 부품 및 반제품을 I에 수출하고, 이메일을 통해 F 측에 I의 F에 대한 물품대금 송금 내역과 함께 수수료를 제외한 특정 금원을 약속된 날짜 내에 송금해 줄 것을 통지하여 왔으며, F는 2015. 6. 12. I에서 F 측에 지급한 물품대금 186,391.63 달러 중 수수료를 제외한 144,233.43 달러를 2015. 6. 15. 현대 중공업에 지급하고, 2015. 7. 16. I에서 F 측에 지급한 물품대금 118,125.16 달러 중 수수료를 제외한 92,327.69 달러를 2015. 7. 16. 현대 중공업에 지급하는 등 계약 내용에 따라 약속된 날짜에 I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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