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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13 2016고정823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허가 받은 채권 추심업체인 새한 신용정보 주식회사( 이하 ‘ 새한 신용정보 ’라고만 한다) 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11. 19. 퇴사하여, 사실은 새한 신용정보와 피해자 C가 기존에 체결한 채권 추심계약에 기초하여 새한 신용정보가 피해자에게 갖는 채권 추심 수수료를 피해자를 위하여 교부 받을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새한 신용정보가 피해자에게 갖는 채권 추심 수수료를 지급 받을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채권 추심 수수료 명목으로 2015. 12. 24. 피고인의 남동생 D 명의 농협 통장으로 2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C)

1. 채권 추심 및 신용( 재산) 조사 위임 계약서,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사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편취 방법과 금액,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이 2017. 2. 21. 피해자에게 230만 원을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채권 추심 업을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 24.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원예 농협에서 채무자 E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 받은 채권자 C에게 채권 추심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고, 같은 날 채권 추심 수수료 명목으로 230만 원을 피고인의 남동생 D 명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 받아 채권 추심 업을 하였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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