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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1 2016고단2515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중국에서 전원 어댑터를 생산하는 ‘D’ 라는 상호의 회사에서 영업이사로 일을 하던 자이고, E은 국내에서 통신사에 전원 어댑터를 납품하는 주식회사 F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E 개인이 아닌 E이 운영하는 법인으로 보이고, 이처럼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식회사 F를 피해 자로 인정한다.

의 대표이다.

가.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중국 심 천시에 있는 ‘G’ 사무실에서 E에게 “ 내가 ‘G’ 이라는 상호의 중국 케이블 회사를 운영하는데, 중국에서 전원 어댑터 등을 생산해서 한국에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다.

중국 해 주에 있는 ‘H’ 라는 상호의 회사에 투자해서 합작관계에 있는데, H에서 인터넷 모뎀용 전원 어댑터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다.

KT 전용 인터넷 모뎀용 전원 어댑터 25만 대, SK 브로드 밴드 전용 인터넷 모뎀용 전원 어댑터 16 만대를 납품할 수 있으니 납품대금의 50%를 선지급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 I(I CO. ,LTD). J의 한글 표기는 ‘K’ 가 맞는 것으로 보이나( 위 회사의 직원 L도 이메일에서 회사 이름을 ‘K ’라고 표기한 바 있음),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H ’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대로 둔다.

이하 같다.

회사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단지 영업 파트너에 불과하였으며, 자금 사정이 곤란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으면 우선 개인 용도로 충당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터넷 모뎀용 전원 어댑터를 주문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생산하여 규격에 맞는 물건을 납품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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