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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24 2014고단217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6.경부터 2013. 7. 31.경까지 공업용 바퀴인 캐스터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해외 영업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해외 판매영업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2009.경 피해자 회사의 미주 법인인 D에 납품할 캐스터 제품 중 일부를 중국 소재 캐스터 제조업체인 E로부터 주문자생산방식으로 납품받아 이를 D에 다시 판매하는 소위 ‘중계무역’ 방식으로 영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해외 영업이사로서 피해자 회사가 E로부터 받는 제품의 납품가를 정상적인 가격으로 납품받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말아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가 피해자에 납품할 가격의 3%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위 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을 납품가에 반영하기로 마음먹고, 2009. 9. 28.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피해자 회사가 E로부터 캐스터 제품을 납품 받으면서 정상 가격에서 약 3%가 추가된 미화 53,855.88 달러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같은 해 10. 15.경 E 사장으로부터 위 납품가액의 3% 상당인 한화 1,798,441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외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이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7.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100,407,785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E로부터 송금 받아 이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이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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