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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2 2014고단238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18. 경 사망한 B의 아들이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C로부터 2억원을 빌리면서 C이 피고인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아버지 인 위 B 소유의 창원시 성산구 D 아파트 103동 1303호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B 명의의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 B 명의의 인감 증명신청을 위한 위임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7. 4. 경 창원시 성산 구 남양동 9 ‘ 가음정동 사무소 ’에서 인감 증명 신청을 위한 위임장의 위임인 란에 “B”, 발 급 통 수란에 “3”, 사용 용도란에 “ 회사 제출”, 위임을 받는 자란에 “A”, 관 계란에 “ 자 ”라고 각 기재한 뒤 B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B의 인감도 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위임장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가음정동 사무소 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B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할 당시 B의 허락이 없었음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관련 민사소송( 부산 고등법원 창원 재판부 2015. 4. 23. 선고 2014 나 20595호 판결, 제 1 심 : 창원지방법원 2014. 2. 20. 선고 2013가 합 1501호 판결 )에서 위조된 B 명의의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마 쳐진 B 명의의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의 원인 무효 여부가 그 쟁점이 되었는데, 위 소송에서 해당 재판부는 당시 법무 사가 등기의무 자인 B 본인을 확인하고 수임하여 가 등기 신청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피고인이 B의 동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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