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 B이 2016. 11. 13. 사망하여서 인감 증명서 발급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 명의의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1. 16. 제주시 한림읍 한림 상로 132, 한림 읍사무소에서 사무실에 비치된 인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위임자 성 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국적 란에 한국, 주 소란에 제주시 D, 신분증 종류란에 자동차 운전 면허증, 용도란에 은행 제출용, 자동차 매도, 발 급 통 수란에 2, 사유란에 육지 출타로 기재한 후 아버지의 도장을 B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자 B, 대리인 A 명의로 된 인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한림 읍사무소 직원인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보건복지 부 사망의 심자 통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 경위, 위조한 문서의 명의 인과 내용,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