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B과 부부사이로, 2016. 12. 경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하여 B 몰래 그 명의의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6.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동사무소에서, 인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 용지의 위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적, 주소 등 란에 B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B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인감도 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인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동사무소 인감 증명서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위임장 사본, 인감 증명서 사본
1. 가족관계 증명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의로 배우자 명의의 인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작성하여 이를 동사무소에 제출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