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경 아는 사람의 소개로 만나게 된 C과 사귀면서 피고인 소유의 공주시 D 임야 69,525㎡ 의 소유권 지분 일부(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지분’ )를 C 명의로 이전하였는데, 2018. 1. 경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려고 C에게 인감 증명서 등을 교부해 달라고 부탁했으나, C이 거부하자 C 명의의 인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등기 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기 위한 이전 등기 신청용으로 법원 등 기계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2. 27. 자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2. 27. 경 공주시 봉 황로 1에 있는 공주 시청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인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 양식의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 위임자 성명’ 란에 ‘C’, ‘ 주민등록번호’ 란에 ‘E’, ‘ 주소’ 란에 ‘ 경주 시 F’ 이라고 기재한 후 C 이름 옆의 C로부터 교부 받아 보관하던
C의 도장을 날인하여 C 명의의 인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 1 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위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인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 1 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 곳 직원인 G에게 제출하였다.
2. 2018. 2. 27. 자 사인 위조 및 2018. 2. 28. 자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G에게 C 명의의 인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 1 장을 민원실 직원에게 제출하였으나 이미 C이 인감도 장을 변경하여 인감 증명서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8. 2. 27. 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 도장집에서, C의 인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작성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 C의 인감도 장을 임의로 조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8. 경 위 공주 시청 민원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비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