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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4 2012가단220258
임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A과 선정자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304,010원과 그 중 24,527,96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8조, 제27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면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출연기관이다.

나. 피고와 선정자 B은 ‘C’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다

2010. 7. 6. 사업을 사실상 중단하였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2011. 5.경 위 업체의 도산사실을 인정하였다.

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최초 피고와 선정자 B 외에도 D, E, F까지도 위 업체의 사업주로 인정하였었는데(그에 따라 근로자는 G, H, I, J, K, L, M, N 8인만 인정하였었다), D, E, F가 그 처분에 대한 변경청구를 하였고 그 재결에서 D, E, F도 근로자로 인정되었다

(결국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D, E, F를 포함한 11명을 위 업체의 근로자로 인정하였다)

라. G 등 11명의 체불근로자들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와 선정자 B을 대신하여 2011. 12. 22. H 등 8명에게 도합 24,527,960원을, 2012. 6. 29. D, E, F 3명에게 도합 34,515,170원을 각 지급하였다

(각 체당금 지급액은 별지 표와 같다). 마.

H, N, F, G, L, J 등 총 11명에 대한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피고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공소제기되어 1심인 대구지방법원 2010고단3096호 사건에서 전부 유죄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고 2심 대구지방법원 2010노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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