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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가합22698
임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431,738,770원에 대하여는 2014. 5. 14.부터, 7,8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15.부터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 8, 2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사업주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는 때에는 이를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당해 사업주에 대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출연 기관이다.

나. 서울 강북구 C 소재 D병원을 운영하여 오던 A은 경영 사정의 악화 등으로 2013.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단253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는데, 2014. 7. 15. 위 회생절차가 폐지되었고, 2014. 7. 30. 같은 법원 2014하단7658 호로 A에 대한 파산 선고와 함께 그 파산관재인으로 피고가 선임되었다.

다. 그 과정에서 위 병원 소속 E 등 101명의 체불 근로자들이 임금채권보장법에 기하여 미 수령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자, 원고는 A을 대신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별표 기재와 같이 2014. 5. 14. 408,547,510원을, 2014. 5. 15. 30, 991,260원을, 2015. 4. 27. 105,680,11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파산 선고 전 발생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채권(이하 ‘임금 등 채권’이라 한다)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73조 제10호에서 정한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원고가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 위 채권 역시 재단채권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금전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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