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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5 2014나46959
임금 등 대위변제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을 상대로 대위변제금 13,806,0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면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출연기관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부산 사상구에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을 하다가 2013. 3. 20. 사업 활동이 중단된 사업장(이하 ‘C’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등록된 자이다.

나. C의 근로자이던 D, E는 C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3. 6. 25.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장으로부터 ‘도산 등 사실 인정’을 받은 다음,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3. 8. 1. 위 퇴직근로자들에게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최종 3월분 미지급 임금 및 3년분 퇴직금 합계 13,806,030원(이하 ‘이 사건 체당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에게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체당금을 지급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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