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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5 2015나300002
임금
주문

1.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8조, 제27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면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출연기관이다.

나. 피고들은 2009. 1. 5.경부터 피고 B을 대표자로 등록하여 ‘C’이라는 상호로 출판인쇄 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를 공동운영하였으나, 2010. 7. 6. 위 사업을 사실상 중단하였고, 대구지방 고용노동청은 2011. 5.경 위 업체의 도산사실을 인정하였다.

다. 대구지방 고용노동청은 최초 피고들 외에도 원고 보조참가인들과 F까지도 이 사건 업체의 공동사업주로 인정하였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 보조참가인들과 F가 위 사업주 인정처분에 대한 변경청구를 하였고, 2011. 6. 27.자 중앙행정심판 위원회 재결을 통하여 이들은 이 사건 업체의 근로자로 인정되어 공동사업주에서 배제되었다.

결국 대구지방 고용노동청은 2012. 5. 18. 위 재결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이 사건 업체에 대한 사업주 변경통지를 하였고, 원고 보조참가인들과 F, G, H, I, J, K, L, M, N 등 11명을 위 업체의 근로자로 인정하였다. 라.

한편 위 G 등 11명의 체불근로자들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업체의 공동사업주로 인정된 피고들을 대신하여 각 체불임금 중 일부를 2011. 12. 22. G 등 8명에게 합계 24,527,960원을, 2012. 6. 29.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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