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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2.23 2015가합10235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335,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2.부터 2015. 9. 2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의 파산 등의 사유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고 그 지급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사업주에 대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하는 등의 업무를 행하는 법인이고(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8조, 제27조), 피고는 김포시 대곶면 대명항로403번길 57에서 가구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3. 4. 30.경 경영악화로 영업을 중단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은 2013. 10. 8. 피고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사실상 도산되었음을 인정하였다.

다. 피고의 퇴직근로자들인 A 등 24명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피고를 대신하여 별지 <체당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체당금으로 2013. 10. 22. A 등 24명에게 합계 204,335,430원을 지급하였다. 라.

따라서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의해 위 A 등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한도 내에서 위 A 등의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204,335,430원 및 이에 대하여 체당금 지급일인 2013. 10. 2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5. 9. 2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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