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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12 2015고정52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 다방 주방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E( 남, 66세, 지적 장애 2 급) 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경 위 D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 빠른 시일 내에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1,000만 원 상당의 다른 채무가 있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C 소재 F이 운영하는 D 다방에서 주방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암 투병 중이 던 딸 G의 병원비 및 전세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돈이 필요 해지자 F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F은 E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경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에게는 약 1,000만 원 상당의 빚이 있었다.

(3) 피고인은 E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2011. 5. 2. 34개월 동안 월 300,000 원씩 분할 하여 상환한다는 내용의 차용 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당시 H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2. 경부터 2013. 3. 경까지 피해자에게 총 142만 원을 이자 내지 원금 상환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이다.

피고 인은 이외에도 현금 등으로 더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5) 피해자는 2015. 4. 20. 차용금 사기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가 2015. 8. 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고소 취하 이후 피고인은 2015. 9. 2.부터 2016. 1. 18.까지 약 40만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추가로 송금하였다.

(6) 한편 피고인은 2010. 7. 27. 경남 하동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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