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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8.21 2014고정159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C에서 “D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고, 피해자 E과는 고향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약 7년 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 경남 하동군 F 토지 매매를 의뢰받았다.

그러던 중 2010. 12. 23.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G이 위 토지를 6,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우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받고, 잔금 5,000만 원은 2011. 1. 3.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3. 11:00경 경남 하동군 H 소재 I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수인 G이 잔금으로 준비해 온 5,000만 원(5만원권 5묶음)을 건네받아 금액이 맞는지 세어보다가 피해자가 다른 곳을 보는 사이 1,000만 원(5만원권 1묶음)을 자신의 상의 안주머니에 몰래 숨겨 가져가버려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사건 당일 위 토지의 매수인인 G으로 지급받은 잔금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가져간 것은 사실이나, 이는 E이 위 토지의 매매를 의뢰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토지를 5,000만 원 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할 경우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사전 약정에 기한 것일 뿐이고, 위 돈을 훔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E이 받을 매매잔금 중 1,000만 원을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1) 먼저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토지의 중개를 의뢰받았고, 실제로 위 토지를 6,000만 원에 매도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인에게 위 1,000만 원을 제외하고 어떠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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