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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1.25 2020고정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9.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방에서 일을 하여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는 즉시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빌려도 종업원으로 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0. 16:29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E 명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차용증,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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