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4. 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389]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4. 17. 20:0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다방에서, 사실은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금 35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9. 15:52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7. 22. 19:30경 경북 영덕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다방에서, 사실은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다른 종업원을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나와 내가 아는 주방 언니가 여기서 함께 일할 테니 선불금으로 350만 원을 먼저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0. 3. 17:00경 경북 봉화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다방에서, 사실은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다른 종업원을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일을 할 테니 선불금으로 100만 원을 먼저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9. 14: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곗돈을 주어야 한다.
나중에 월급을 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