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81] 피고인은 2010. 2. 21.경 경기도 연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300만원을 주면 내일부터 당장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2고정82] 피고인은 2010. 3. 12.경 E과 공모하여,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각자에게 200만원씩 주면, 다음 날부터 다방에 나와서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위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정83]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0. 5. 25. 경주시 J에 있는 고소인 K가 운영하던 “L” 다방에서 사실은 종업원으로 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선불금으로 4,000,000원을 주면 다음날부터 종업원으로 일해 주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인의 대구은행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정84] 피고인은 2010. 1. 26. 영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300만원을 주면 내일부터 당장 일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필요하여 선불금을 요구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위...